1. 기후복지는 무엇인가 – 날씨에 따라 삶이 갈리지 않도록
기후복지란 기후 변화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생활 격차와 생존권의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포함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은 이미 재난의 일상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기후 취약 계층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만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 또한 복지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후복지는 "기후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그 시작은 누가 더위와 추위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이다.
2. 기후복지는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삶을 들여다보자
“기후복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추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실제 여름날, 냉방이 되지 않는 반지하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한 노인의 삶에서 구체성을 얻는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폭염, 겨울이면 위협이 되는 한파.
그 속에서 누군가는 에어컨과 히터로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고,
누군가는 요금이 무서워 창문조차 닫지 못하는 여름을 살아간다.
기후복지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누군가는 더위 속에서 냉방기를 켜고,
누군가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떠올리며 참아야만 하는 구조.
이것이 기후재난의 사회적 그림자다.
기후복지는 실체가 없는 선언이 아니라
폭염을 견디는 사람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냉방기기 보급,
공공 쉘터 확충, 야간 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로서 구현되어야 한다.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한, 기후복지는 그저 선언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3. 에너지 접근권의 본질 – 기술이 아닌 권리의 문제
에너지 접근권은 ‘에너지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적정한 비용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에너지 빈곤층은 냉방기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름철 냉방권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존 수단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폭염 속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가구가 여전히 많고,
‘더운 줄 알지만 요금이 무서워 참는다’는 현실은 에너지 접근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냉방이나 난방은 더 이상 ‘편리함’이 아니라
기후 적응을 위한 기본 생존 인프라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를 소득 수준이나 거주 형태에 따라 배제되는 순간,
에너지 접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 된다.
기후복지를 말하려면 에너지 접근권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4. 불평등한 기후 현실 속에서 복지는 누구에게 도달하는가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폭염, 홍수, 한파 등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약자에게 먼저, 더 크게, 더 자주 다가온다.
기후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도시 설계, 공공 정책, 에너지 인프라 배치 등
사회 구조적 불균형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에 가깝다.
기후복지 역시 마찬가지다.
단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가’,
즉 정보 접근성, 물리적 이동성, 제도적 진입 장벽을 모두 고려해야
실효성 있는 복지가 완성된다.
기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장 뜨거운 곳, 가장 추운 곳, 가장 취약한 곳부터 우선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기후복지는 현실이 되고
에너지 접근권의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다.
기후복지는 단지 선언이 아니다. 에너지 접근권은 생존의 권리이며, 그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기후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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