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어컨은 있지만 틀 수 없다 – 에너지 빈곤이라는 현실
키워드: 에너지 빈곤, 냉방권, 전기요금 부담
여름이 되면 언론은 폭염 경보를 알리고,
사람들은 에어컨과 선풍기, 냉방기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여름의 준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냉방기기를 갖고 있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창문조차 닫지 못한 채 여름을 견딘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이다.
에너지 빈곤은 단지 냉방기기를 소유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충분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중 약 60%는 여름철 냉방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으며,
냉방기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 미만이다.
그 결과, 같은 도시 안에서 어떤 사람은 냉방이 당연한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전기요금을 떠올리며 땀을 흘려야 하는 현실이 만들어진다.
냉방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지만,
그 생존권조차 계층에 따라 갈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2. “참을 수밖에 없다” – 냉방을 포기한 여름의 일상
키워드: 냉방권 부재, 폭염 대응 실패, 실내 온도 격차
폭염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후 재난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문제로 여기며,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온이 35도를 넘는 실내에서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것은
생명에 직결된 건강 위협이다.
서울시의 폭염 실내 온도 실측 결과에 따르면,
에어컨 없이 폭염 속에 방치된 옥탑방·반지하의 평균 실내 온도는
37~40도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야간에도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다.
이런 환경에서 냉방 없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는 탈수, 열사병, 심장질환 등 치명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틀면 요금이 무섭고, 안 틀면 몸이 아프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참을 수밖에 없다.”
냉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름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포기의 무게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무겁게 다가온다.
3. 도시는 왜 더위를 설계했는가 – 구조 속 불평등
키워드: 도시 열섬, 주거 취약지, 기후 불평등
냉방을 포기하는 삶의 배경에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도시 설계가 만든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도시 열섬 현상(Urban Heat Island)은
콘크리트 건물, 아스팔트 도로, 고층 밀집 건축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지 못해 도시 중심의 기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열섬의 영향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더 집중된다.
옥탑방은 직사광선이 지붕에 직접 쏟아져
햇볕이 들어오는 즉시 40도 가까운 실내 온도를 만들어낸다.
반지하는 통풍이 되지 않고, 습기가 차서
열이 쌓이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우나 같은 환경이 된다.
더구나 이러한 지역에는 공공 그늘, 쉘터, 쿨링센터조차 부족하며,
설사 있다 해도 이동 거리, 운영 시간,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해
냉방이라는 ‘공공 안전망’조차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도시는 더위를 평등하게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창문을 닫고,
누가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한다.
4. 냉방권이 권리가 되려면 – 기후 정의의 정책 조건
키워드: 냉방권, 기후 정의, 에너지 복지 정책
기후 변화가 일상화된 시대,
냉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냉방권(Right to Cooling)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의 일부로 공공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복지 대상 확대]
소득 기준 외에도 폭염 취약 지역, 주거 형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냉방 취약 계층에 실질적 지원 확대
[전기요금 차등 감면 정책 강화]
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을 포기하지 않도록
폭염 기간 동안 누진제 완화 또는 일정 기준 이하 사용량 무료화
[공공 쉘터 및 쿨링센터의 실질화]
거동 불편 계층의 이동성 고려 + 야간 운영 확대 + 찾아가는 냉방 서비스 도입
[도시 설계 단계에서 기후 약자 반영]
바람길, 그늘, 녹지, 미스트, 쉼터 등을
기후민감형 인프라로 설계에 반영
냉방비 때문에 창문을 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책은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기후 위기 속 사회 정의는 에어컨의 유무가 아니라,
그 에어컨을 안 켜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폭염 속에서 냉방비 때문에 창문을 닫지 못하는 사람들. 냉방권은 생존의 기본권이며, 기후 정의는 정책과 설계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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