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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 정의는 가능할까? 여름에도 공평할 권리

1. 더위는 평등하지 않다 – 기후 불평등의 실체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특히 여름의 폭염은 도시 내에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체감 온도와 생존 가능성에 극심한 격차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옥탑방, 반지하, 단열이 되지 않은 주거지에 사는 사람은
냉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고소득층과는 완전히 다른 여름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 열섬 현상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노약자, 장애인, 아동이 많은 저소득 주거지는 폭염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노출된다.

기온이 아닌, 피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가 생명을 가른다.
그런 점에서 기후 불평등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거울이자, 생존권의 문제다.
‘기온 35도’라는 숫자 아래, 누군가는 더위를 견디고,
누군가는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2. 냉방은 권리일까 특권일까 – 에너지 접근성의 차이
여름이 오면 당연하다는 듯 에어컨을 켜는 사람도 있고,
냉방기기가 있어도 전기요금이 두려워 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불평등은 기후 정의의 핵심 지점이다.

냉방권(Right to Cooling)은
폭염 속에서도 생존 가능하도록,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현실 속 냉방권은 소득과 직결된 특권처럼 작동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이며,
절반 이상이 ‘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최소화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에너지 접근성이 제한된 가구는
단지 더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 위협에 놓여 있다.

냉방이 권리라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는 에어컨을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냉방 없이도 살 수 있게 설계된 사회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3. 공공 인프라에도 불평등이 있다 – 쿨링센터의 그림자
기초자치단체와 정부는 폭염 대응책으로
쿨링센터(공공 냉방 쉘터)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쿨링센터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정보 접근의 격차.
쿨링센터 위치를 모르는 사람,
운영시간을 모르거나 앱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이주민, 정보취약계층이 많다.

둘째,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
거동이 불편한 사람,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시설,
오전~오후까지만 운영되는 제한된 시간대 역시 진입장벽이다.

셋째, 심리적 장벽.
노인들은 낯선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민폐가 될까 봐’,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이유로
더위를 참고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결국, 쿨링센터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실패를 겪고 있다.
기후 정의는 단순히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4. 모두를 위한 시원함 – 기후 정의는 도시 설계로 완성된다
기후 정의는 단지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제도이고, 설계이고, 우선순위다.
특히 여름철 도시 기후 대응에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충분히 구체적이다.

-우리가 해야 할 도시 설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폭염 위험 지도 + 소득 지도 + 고령자 밀집 지도 통합 분석
→ 지원 우선순위 지역 설정

모바일 쿨링쉘터, 이동형 그늘막, 안개 분사 시스템 설치 확대
→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냉방 복지 설계

저소득층 냉방기기 무상 지원 + 전기요금 차등 감면 정책 강화
→ 에너지 접근권 실질 보장

기후 민감형 도시 설계 적용
→ 바람길, 그늘, 투수 포장, 녹지 분산 배치, 공공 쉼터 확보

쿨링센터 운영 시간 연장 + 찾아가는 쉘터 시범 운영 도입

기온 35도 이상이 일상화된 지금,
더운 날을 ‘참을 일’로 여겨선 안 된다.
기후 정의는 결국 가장 뜨거운 사람부터 시원해지게 만드는 도시 구조와 정책 설계에서 출발한다.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냉방권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기후 정의는 도시 설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는 가능할까? 여름에도 공평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