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의는 가능할까? 여름에도 공평할 권리
1. 더위는 평등하지 않다 – 기후 불평등의 실체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특히 여름의 폭염은 도시 내에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체감 온도와 생존 가능성에 극심한 격차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옥탑방, 반지하, 단열이 되지 않은 주거지에 사는 사람은 냉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고소득층과는 완전히 다른 여름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 열섬 현상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노약자, 장애인, 아동이 많은 저소득 주거지는 폭염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노출된다. 기온이 아닌, 피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가 생명을 가른다. 그런 점에서 기후 불평등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거울이자, 생존권의 문제다. ‘기온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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