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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민감도시계획

기후 정의는 가능할까? 여름에도 공평할 권리 1. 더위는 평등하지 않다 – 기후 불평등의 실체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특히 여름의 폭염은 도시 내에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체감 온도와 생존 가능성에 극심한 격차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옥탑방, 반지하, 단열이 되지 않은 주거지에 사는 사람은 냉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고소득층과는 완전히 다른 여름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 열섬 현상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노약자, 장애인, 아동이 많은 저소득 주거지는 폭염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노출된다. 기온이 아닌, 피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가 생명을 가른다. 그런 점에서 기후 불평등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거울이자, 생존권의 문제다. ‘기온 35도’.. 더보기
기온 35도, 누구는 쿨링센터에 갈 수조차 없다 1. 35도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온일까? – 체감 온도의 불평등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 뉴스는 “폭염 경보 발령”이라는 문구를 반복한다. 하지만 똑같은 기온 속에서도 사람마다 체감하는 더위는 전혀 다르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노상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반지하에서 낮잠조차 잘 수 없는 독거노인은 같은 숫자의 기온 아래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산다.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체감온도의 격차는 곧 생존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격차는 계층, 소득, 주거환경, 접근 가능한 공공시설의 유무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의 경우, 기온보다도 그 기온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가 생사를 결정짓는다. 3.. 더보기